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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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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3회 작성일 19-04-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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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시행>

 

정부는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12일(화)부터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시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하고, 문화접대비** 범위에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하는 세제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미술품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미술품거래 및 미술인들의 활발한 창작할동을 기대합니다.


* 손금산입 :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

** 문화접대비 정의 :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손금에 추가로 산입하는 제도

 

○ 관련내용 보기

- 문화관광체육부 > 보도자료 >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시행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105&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EB%AF%B8%EC%88%A0%ED%9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