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안내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

제1조 일반사항

경남국제아트페어는 “GIAF 2024 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목적사업으로 여기에 제시된 참가조건은 행사 참가자 전원에게 적용된다. 본 행사의 운영위원회는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참가자들에게 요구되는 조건이나 규정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2조 용어정리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 및 계약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갤러리, 작가 및 담당자를 말한다. “전시회”라 함은 “2024 경남국제아트페어”를 말한다. “운영위원회”라 함은 “경남관광재단”을 말한다.

제3조 장소배정

전시부스의 위치는 신청 규모, 접수순, 작품 내용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이미 배정된 장소라도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장소가 허락된다면 전시 부스도 작품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출입문, 홀, 복도를 재조정 할 수 있다.

제4조 지불조건

참가 신청의 경우 6월 7일(금)까지 참가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후 1주일 이내 계약금(50%)를 납부함으로써 전시회의 전시자로서 계약이 성립된다. 동시에 전시자는 참가비(부스비용) 전액을 6월 7일(금)까지 완납하여야 하며 만약 부스비가 완납이 안 될 경우에는 참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부스배정이 불가하며, 부스신청 계약 후 중도 포기 시에는 신청부스 금액의 5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잔액에 대해 환불한다. 단, 심사에서 부적격자로 결정될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을 환불한다.
또한 전시회 참가신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전시종료일(7월 7일)기준으로 발행되며 세금계산서는 참가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에 근거하여 발행하므로 명칭의 임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제5조 정보제공

출품된 작품 정보(작품리스트 및 정보 등)는 관람객에게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작품 판매 현황과 같은 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참가 갤러리는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도록용으로 제출한 이미지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별도의 동의 없이 행사를 위한 홍보 및 광고 등의 용도로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작품도록

모든 전시자는 부스규모에 따라 작품도록의 1~2페이지를 할당 받게 되고 작품이미지는 2컷을 기본으로 하며, 작품원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록제작이 진행된다. 작품도록은 전시자에게 부스신청 규모에 따라 차등 배부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양은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7조 전시공간 이용

‘전시 공간’은 계약된 부스의 내부 3면 벽을 의미하며, 계약된 공간 이외의 면적 사용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전시자는 절대 자신의 전시공간을 타인에게 부분 또는 전체로 전대할 수 없고 부스 내에는 참가신청서에 기재한 작가와 작품 이외의 전시 또는 광고를 불허한다.

제8조 참가신청 약정사항

(가) 2024년 7월 4일 기준, 20세 미만자는 참가 불가하다.
(나) 2인전 또는 단체전으로 변형하여 전시할 수 없으며, 전시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절대금지 한다. 만약 부스를 양도 또는 재판매하는 행위가 발견 되었을 경우 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차기 전시회에 참가할 수 없다.
(다) 본 행사의 이미지를 위하여 통로에 전시하는 행위를 금하며 대다수의 회원에게 위화감 내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작품의 전시행위를 금지한다.
(라) 전시 작품 판매 가격은 정찰제 및 상담제를 겸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과 면책

운영위원회에서 경남관광재단측과의 전시장 대관에 따라 가입한 약정보험(다중행사)의 범위를 초과하는 화재, 도난 ,강도, 파손, 누수, 수해 및 전시장 내 이동 중의 위험 등에 대해 모든 참가자는 개별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개별보험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경우든지 전시 참가에 의해 발생되는 직간접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운영위원회에게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0조 보안

전시장과 전시지역은 운영위원회에서 고용한 경비담당자에 의해 보호되며, 경비 서비스는 작품설치 첫날부터 철수하는 날까지 지속된다. 단, 참가자가 별도로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아울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작품 설치가 시작된 날부터 전시종료 후 작품 철수까지 운영위원회가 발행하는 작품반출증을 제출하지 않을 시 작품반출을 금지한다. 그러나 전시기간 중이라도 전시자가 추가로 작품을 전시장 내에 반입할 수는 있다.

제11조 전기 등 시설서비스

운영위원회는 전시공간에 전기와 냉난방, 인터넷 등을 전시자의 신청에 따라 제공한다. 그러나 정전사고 및 통신장애와 관련해 발생되는 손해와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한 개별부스의 자체적인 전력시설을 연결할 수 없으며 화재․안전․보안규정 등은 반드시 지켜야한다.

제12조 추가조항

운영위원회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전시일정을 연기하거나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참가조건으로 명기된 규정을 위반한 전시자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부스 사용료 외에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 완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 계약서 및 전시참가와 관련해 발생되는 모든 법적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